단말기 유통법 관련 정보 페지 논의 내용도 같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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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관련 정보 페지 논의 내용도 같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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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관련 정보 폐지 논의 내용도 같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말기 유통법 관련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은근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기 떄문에 여러분들도 직접 알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건데요 걸론적으로 이 법의 제도는 2014년

5월 2일에 국회에 통과가 되면서 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가졌던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지금 2023년까지 무난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금방 없어질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직까지 유지가 되어서 놀랐는데요 오늘은 이 법률에 대하여

자세히 아랑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

 

 

단말기 유통법이란?

 

오늘은 이제도에 대하여 알아볼 건데요 짧게 단통법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법은 휴대전화를 구매를 하는

지역이나 경로 또는 시점에 따라서 보조금이라는 것을 차등적으로 주면서 소비자를 차별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생겨난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편할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은근히 이 차별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던적이 있었어요 물론 공평하게 나눠주는 사장님들도 있었지만 사장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가게에 자주 들리는 단골에게 지원금을 더 주려고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한데요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을 텐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이거를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모르니 솔직히 저는

굉장히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2013년 6월 한 국회의원에 이해서 대표 발의했으며 결국에는 2014년 5월 2일 국회에

통과를 하였고 시행 이전에는 이통사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여서 전화기 값을 할인을 해주면서

다른 이동회사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사용을 해왔던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런 전략은

결국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소비자가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서 일명 호갱을 양산을

 

한다라는 비판에 직면을 했는데요 솔직히 저도 당해왔던 사람들중에 한 명으로써 이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상한선은?

 

그래서 상한선은 300,000원으로 정해졌으며 인터넷이나 대리점에서 이 금액의 15프로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으며 최대 많게는 34만 5천 원으로 지급할 수 있어서 대리점이 최대액의

이상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을 할 경우 과태료를 처분을 받게 정정이 되었어요 이때 많은 회사들은 스마트폰을

전화별로 보조금의 규모를 온라인의 인터넷 또는 판매를 하는 판매점에서 오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의

 

스마트폰에 가격이 큰 차이가 발생을 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시행 이전보다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어서 차별 대우를

막으려다가 오히려 고객이 비싼 값으로 스마트폰을 개통을 하게 됐다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오히려 이거는 무리수였다고 봐요 물론 국민들을 위해서 나름 조치를 취하기는 했는데 저는 오히려

별로였다고 보는 편입니다.

아이폰

 

아무튼 이 법안은 결국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저는 이때당시에 군대에 있었을 때였어요 이런

소식이 일어나고 저의 군대 내부에서도 찬성한다와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엇갈려서 혼동이 되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등병이어서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라는 마인드였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서 아직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무사히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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